[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다량 배출한 사업장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는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2,075ppm이 검출됐다.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확인했다. 92개소 중 40개소는 우선 수사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27개소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67개소는 자동차정비공장(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4개소)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주요 위반행위는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무단 배출한 도봉구 A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38개소)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성동구 B자동차공업사 등(5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영등포구 소재 C공업사 등(16개소)로 나타났다. 

금속 열처리공장과 레이저절단 과정에서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물질, 암모니아)을 배출하는 영등포구 소재 D금속 등 4개소 사업장도 무허가 배출사업장 운영으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단속해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 분체도장사업장 총 590개소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시는 앞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초경 1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사업장 전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는 연간 330톤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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