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해고·폐업 등 못 받은 사후미지급금 5년간 1,614억 원"

이용득 의원
이용득 의원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이 낮은 점이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금 지급해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까지의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유지율은 7.9%p 떨어졌다. 일과 양육 병행이 어려워 복직 후 1년을 버티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 분석 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었다.  2014~2018년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15,793명, 액수는 1,614억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용득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며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