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을 개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657곳을 점검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다.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기준·규격 부적합해 행저처분 조치된다고 전했다. 수거·검사가 진행 중인 47건도 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4,568곳을 점검해 14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6건) 등의 법규를 위반했다. 

학교 금식소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보존 중인 식재료 및 완제품(샐러드, 과자) 57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9건 수거,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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