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 상온수·냉수 상대적 우수
소비자원 5개 제품 조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캡슐형 세탁세제에 대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사용가능 세탁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국민 다소비 제품 중 하나인 세탁용 세제를 비교, 분석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에 나섰다. 

조사대상 제품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등 5개 제품이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물에 녹는 포장재 1회분의 고농축 액체 세제를 채운 제품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25℃)와 냉수(10℃) 두 조건 모두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는 상온수 및 냉수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탁물의 색상변화와 세탁물 간 이염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 시험에서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 품목·모델명·자가검사 번호 등 의무 표시사항 또한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없어 개선이 요구됐다. 고농축 파워캡슐세제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로 알려진 26종을 0.01%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나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어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전했다. 
  
관계부처인 환경부 또한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과 일반/드럼 겸용 등 사용가능한 세탁기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와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가 캡슐당 세탁량 표시가 없고 사용가능 세탁기 또한 영문으로만 표시하고 있었다. 두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한글 표시를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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