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홈쇼핑 납품으로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농산물 유통판매업자 임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농협 직원 2명과 공모해 홈쇼핑에 납품하는 고구마, 쌀의 판매대금을 15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억8천63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농협 판매계 직원 이모씨 등이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이던 농산물의 관리소홀로 손해액을 변제할 상황에 놓이자 판매대금으로 손해액을 메꾸기로 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선지급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임씨와 농협직원들은 홈쇼핑 납품 농산물의 판매대금 결산시 선지급한 금액만큼 납품단가를 낮춰 매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전임 농협판매계 직원에게 미리 전달한 매수대금을 농협에 입금토록 지시해 마치 재고 손실분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
 
임씨는 이와 함께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인을 일용직이나 감사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 1억8천890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또 친인척과 해외상품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계약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8천200만여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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