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비위생적취급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170곳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제수용, 선물용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자체위생교육미실시·영업자준주사항위반 등(4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며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생깻잎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수용·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과실주, 견과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도라지·고사리 등 농·임산물을 정밀검사한 결과 총 382건 중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나 110로 신고해줄 것"을 소비자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