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현행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과 항목수를 확대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에 대한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검출량이 전년대비 69% 저감됐으며 8개 전 차종이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실내환경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고취시키고, 제작사에 기술 개발 유도를 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운행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신차에 적용하는 권고기준에 포함된 성분 숫자가 해외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인데 비해, 독일은 13종, 일본과 중국은 각각 9종, 8종이다. 
 
또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우리나라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100㎍/㎥)의 2.5배, 독일 60㎍/㎥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부 차원의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제도였다"며 "국민 정서와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새로운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마련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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