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청약철회 방해, 할인혜택 소비자 기만"
"소리바다, 상품 할인 혜택 다름에도 동일한 것처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상품 할인율을 부풀리며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와 소리바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인 카카오에는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소리바다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곡을 내려받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서비스 이용이 없다면 청약철회가 가능도록 돼있다. 10곡을 받는 상품을 구매하고 1곡만 받는다면 9곡에 대한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결제 후 7일 내 1곡이라도 내려받았다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기한, 행사 방법, 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 진행 중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 실제로 동의여부는 혜택과 관계없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 3개에 대한 할인율이 1년 내내 58%라고 했으나 3개 중 58%는 단 1개 상품만 해당됐다. 2개 상품은 할인율이 각각 30.4%, 36.7%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소리바다는 음원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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