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설빙이 가맹 모집 시 거짓된 수익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있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직전 사업 연도인 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없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설빙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시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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