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를 통해 신선도를 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에 따라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을 유통,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오는 23일부터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로 산란일자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눠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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