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인터넷 헌팅방송을 통해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내보낸 방송 진행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헌팅방송에 무작위로 섭외된 일반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을 유료채널을 개설해 공개했으며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모습을 이어가 방송 심의를 받았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진행자는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나, 자신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 주장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인터넷방송에서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줬고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방송진행자에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 헌팅방송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과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터넷방송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헌팅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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