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됐는데도...구직자 87%, 면접서 개인정보 질문 받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구직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면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와 공동으로 지난 15~23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4,877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의 응답(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40%포인트)을 참고했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개정 채용절차법은 지난 17일 시행됐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수집·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②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응답자에게 면접 시 △용모, △결혼여부, △출신지, △부모직업 관련질문을 받았는지 묻자 1위로 △결혼여부 관련질문이 꼽혔다. 복수투표로 진행됐으며, 득표율은 총 30%였다. 면접자 3명 중 1명꼴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61%)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성 구직자가 받아 본 비율은 39%에 그쳤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질문 중 어떤 유형에서 부담스러웠는지 묻자 △부모직업이 83.7점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용모(79.3점) △결혼여부(74.7점) △출신지(72.5점) 순이었다.

’부모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9%가 각각 ‘매우 부담스러움’(39%), ‘부담스러움’(30%)을 선택했다.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금지하는게 좋겠다고 한 항목은 부모직업 관련이 77%로 가장 컸다. 용모 71%, 출신지 65%, 결혼여부 59%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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