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ㄱ씨 1년 계약 132만원, 계약 3개월만에 해지 요청하니 받을 수 있는 금액 10만원 뿐
ㄱ씨 "연 6천만원 보장에 계약, 해지 요청 시 말 돌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하는 자영업자 많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 블로그 마케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그홍보단 등을 소개한 블로그마케팅업체 A에 대한 불만이 우먼컨슈머에 제보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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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ㄱ씨는 15일 저녁 본보에 "업체A 에서 본인들이 광고로 (타 업체) 매출을 오르게했다며 무료로 광고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어서 돈을 요구했고 홍보만 된다면 돈 드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돈(132만원)을 보냈습니다. 연매출 6000만원을 영구보장해주고 이행이 안된다면 전액환불을 해준댔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해지를 요청했으나 말도 안되는 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ㄱ씨에 따르면 지난 4월, 블로그마케팅업체 A와 계약 1년에 부가세 포함 132만원을 광고금액으로 결제했다. 여기에는 SNS 게재, 블로그 체험단 후기 광고 등이 포함돼있다. 계약을 진행했던 당월인 4월, 블로그 체험단이 방문했다. ㄱ씨는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포스팅 하나가 올라갔고 5월 말까지 블로그 체험단 방문은 없었다. ㄱ씨가 해당 업체 A에 해지를 요청하자 '관리팀을 통해 연락드리겠다', '전화드리겠다'는 등으로 해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블로그체험단이 두 번 더 다녀갔다.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 ㄱ씨에 따르면 매출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이에 ㄱ씨는 7월 경 업체 A에 재차 계약을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A는 그간 발생한 비용, 위약금을 제외하고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ㄱ씨는 "광고 3개월만에 132만원 중 10만원을 돌려주겠다는말이 기가막히다"면서 "어떻게든 자영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ㄱ씨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가게 홍보 등을 위해 블로그마케팅을 선택한다. 이러한 홍보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드물다고 봐야한다. 업체가 계약당시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얼마의 매출을 보장해주겠다' 말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ㄱ씨 같은 상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했다. 관계자는 "업체가 계약이행을 안한 것은 아니다, 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것이다.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계약 일부만 이행하고 자영업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알린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계약금액이 50~100만원 이내다 보니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자영업자들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계약에 대해 자영업자 등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 상담원들이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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