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추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사와 관계없음

공정위는 9일 "실태조사를 거쳐 3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점거래는 판매수수료 등을 놓고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잦은 분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기준을 담고 있다.

현재 식음료·의료·통신업종까지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는데,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발표,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잘 지키는 본사에게는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제출한 협약서를 토대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20점)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여부(17점)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여부(14점) △내부 분쟁조정절차 마련 여부(5점) △주요 서면 교부체계 구축 여부(4점) △주문내역 확인체계 구축 여부(4점) 등이다. 대리점법이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받는다면 최대 25점까지 감점된다.

평가결과 95점 이상을 받게되면 '최우수' 등급으로 대리점법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9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을 시 1년간 면제된다.

공정위는 "향후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