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조·판매·세탁업계 품질 개선 노력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류 착용 후 찢어짐, 세탁 후 손상 등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의결과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2018년 백화점에서 롱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착용 과정에서 주머니 부분 등이 찢어지며 결국엔 터져버렸다. 판매업자는 착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머니 부분이 봉제 시 바늘에 의해 손상됐으며 원단이 인장, 인열 강도 미흡으로 찢어졌기에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B씨는 2018년 5월, 세탁업자에게 점퍼 세탁을 의뢰했는데 이후 점퍼가 수축되고 광택이 사라졌다. 세탁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상도 거절했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취급표시 상 건식 세탁방법인 드라이클리닝을 해야하지만 물세탁을 하면서 수축 및 보풀이 발생하고 광택이 사라졌다고 보고 세탁과실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6,257건에 달한다.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순이다.

심의결과 섬유제품관련 소비자분쟁의 44.9%는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9.7%, 소비자 책임은 17.7%로 나타났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으며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순이었다.

세탁과실의 경우 세탁방법 부적합 51.8%(316건),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책임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류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확인 후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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