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체인스토어협회와 협약
부적한 제품 판매 차단, 폐기돼 소비자 피해 없도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국 중형, 대형마트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신속검사가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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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25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영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사진= 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영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사진= 식약처 제공)

협약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 잔류농약(최대370종) 신속검사(6~8시간)가 실시된다. 부적합 결과를 받은 제품은 판매 차단, 폐기된다. 또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도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자체, 유통업체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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