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6건 중 9개 적발...허위·과대광고도 다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서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 중 9개가 기준·규격을 위반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136건 중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 검사 결과 다이어트 5건, 헬스 3건, 이너뷰티 1건 총 9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적발된 제품 9개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제품 9개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대장균 2건, 금속성 이물 2건, 타르색소 1건 등으로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단시간 근육을 키우는데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도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 주 내용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A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의 ‘야마다팜새싹파우더’는 “피부노화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낳았다. C사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는 “신경을 안전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D사 ‘호박하자오늘도’는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 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새싹보리분말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 검증단은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을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에게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농약 기준이 초과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토록 오는 25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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