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인광고·판매사이트 1,412건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보건 마스크, 인공눈물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의약품인 인공눈물, 의약외품인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두 달간 집중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표방 광고 (식약처 제공)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다. 품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2건)가 있었다. 예로 ‘미국 코스트코 인기 상품, 최저가 보상’, ‘눈출혈, 눈관리 클리어 아이즈 인공눈물’등이다.

인공눈물 오인우려 광고 (식약처 제공)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했다. ‘눈의 건조함을 촉촉하게’, ‘렌즈 착용 시 불쾌감 개선, 하드&소프트렌즈 착용자도 OK...촉촉한 인공눈물!’ 등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한 광고·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4곳은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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