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와 개별구매 차이 4만원, “소비자 혜택 줄어”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고등학교 교복은 높은 소비자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5년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4년 째인 지난 2018년에 낙찰가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제도가 실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평균낙찰가가 개별구매 평균가보다 약 4만원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교복에 대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반짝 효과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4일 소협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교복 낙찰가 추이는 전국 평균 2015년 168,490원에서 2018년 186,870원으로 10.9%(18,38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자학생복과 남자학생복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4.6%, 5.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2배 이상 학교주관구매 낙찰가가 상승한 것이다.

교복을 개별 구매할 경우 평균가는 2015년 214,741원에서 2018년 225,403원으로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가 차이는 4만원에 불과하다. 소협 측은 “학교주관구매의 소비자 혜택이 줄고 있다”고 했다.

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 당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구 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업체의 낙찰률은 33.4%였다.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수 및 비율에 대한 조달청 자료분석 결과, 2018년 기준 4대 브랜드사 낙찰률은 59.9%로 증가했다.

소협 측은 4대 브랜드 교복업체의 낙찰율 증가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봤다.

이어 “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 직후 교복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학생복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비해 동기간 낙찰가격 상승률이 2배 되는 점을 볼 때 가격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학부모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단기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격부담을 낮추도록 낙찰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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