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점유율 60% 넘는 배민이 신규 사업자 비난...안타까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은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쿠팡이츠’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으며 배달 파트너를 모집 중에 있다.

서비스 시행을 위한 영업 과정에서 쿠팡 측은 외식 업주들에게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 시 수수료를 20%에서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준다며 배달의민족과의 계약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하락 시 에는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대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한 영업은 회사 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입장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일 쿠팡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공정한 경쟁 생태계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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