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6곳 ‘행정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영업한 업체 2곳은 폐쇄 등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이 적발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업체 2곳도 추가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또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했는데 영업정지 기간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이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시기별로 소비자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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