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서
"약관, 상품설명서 어렵게 작성하거나 상품 판매후 책임 회피" 지적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일부 금융사를 겨냥해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또 상품 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등을 보이는 것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뉴시스 제공)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국내 금융사들도 소비자 신뢰를 받으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중시하는 금융포용 중심으로 문화와 행태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포용과 관련된 금융사 역할에 대해 몇가지를 말해볼까 한다"며 "금융사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컨대, 주택연금상품과 보험상품을 연계해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거나 고령화 진전으로 금융상품의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영업자를 포함해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 뿐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 금융상품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절차가 소비자 편익 관점으로 이뤄지지 않는 금융사는 점차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올해 한해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