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았음에도 매장 면적 줄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공정위에 시정명령·과징금 4,500만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홈플러스가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 매장에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500만원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 구미점은 지난 2015년 5~6월 임대 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임대 매장 면적을 사전 협의나 보상없이 줄이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홈플러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나 임차인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 후 자발적인 동의 아래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과 협의 내용은 문서도 보존해야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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