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현황, 대기업 86% vs 중소기업 42%
인구 절벽 가까워 오는데, 일가정양립 무색?...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 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에서는 일 가정양립과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인이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였다.
대기업은 85.6%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중소기업은 42.4%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57.3%였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은 평균 66%, 중소기업은 평균 54.2%가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 임신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대기업도 여전히 미흡하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다.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가파른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봐도, 대기업은 39.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중소기업은 9.7%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전체 출산 직원의 24.2%만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 기간은 6.6개월로 여성 직원에 비해 2.9개월 짧았다.
이 가운데 전체 기업 10곳 중 7곳(68.3%)이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가 5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가 뒤를 이었으며, 계속해서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대체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20.2%) 등으로 다양했다.
직원들 또한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8.1%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 복수응답),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이다.
한편,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