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A의원은 근무하지도 않는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을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다. C병원의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기존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았다.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이렇게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는 5,848만 5천 건에 달한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 건, 금액은 약 1,265억 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 건, 금액은 약 1,460억 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 건으로 금액은 약 1,627억 원이나 된다.

최도자 의원

그러나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끝까지 환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