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서울시의원 “SH공사 7년 째 은평 한옥마을 이전등기 안 돼, 개인채산권 침해” 지적
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해 시민불편 해소" 설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지난 달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SH공사의 늑장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순선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권순선 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은평 한옥마을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은평 한옥마을은 총 255개 필지로 2012년 최초 분양이 시작됐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SH공사 소유로 돼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강남·서초지구는 준공 이후 1년 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가 모두 마무리됐으나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된 실정이다.

권 의원은 “남의 땅으로 돼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 준공 후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또 기다려야한다”면서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H공사 (사진= 뉴시스 제공)

한편 권 의원 지적과 관련, SH공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민원이 많고 해서, 일부 토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토지소유권 이전이)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SH공사는 현재까지 택지 개발 완료 후 사업 준공,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완료 후 이전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왔다.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 또한 규정에 따라 준공 후 진행되면서 계획 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준공이 미뤄지고 보존등기 업무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SH공사 측은 소유권 이전 불편해소를 위해 1,2 금융기관과 대출협약을 체결해 매입자금 확보를 지원해왔으나 전매제한 등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소유권 이전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H공사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됐던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택지부분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한다. 사업 준공 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는 사업 준공 6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준공,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한다.

현재 준공 후 보존등기 신청을 준비 중인 은평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남구 세곡2지구는 전체 지구를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서초구 내곡지구 또한 2개 공구로 분할해 연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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