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이케아에서 자사 제품 '순드비크 기저귀교환대·서랍장'을 무상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소비자가 해당 제품 설명설에 따라 장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기저귀교환대를 접이식 가구로 사용하다가 상판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리콜이 진행되게 됐다.

이케아가 무상 부품 리콜조치를 시행하는 '순드비크 기저귀교환대·서랍장' 이미지. (사진=이케아 제공)
이케아가 무상 부품 리콜조치를 시행하는 '순드비크 기저귀교환대·서랍장' 이미지. (사진=이케아 제공)

해당 제품의 상판을 고정하는 안전장치를 분실한 소비자는 이케아 매장,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영수증이나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없이 새 고정장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에밀리에 노에스터(Emelie Knoester) 어린이 이케아 비즈니스 부문 담당 매니저는 "해당 제품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기저귀교환대로 사용하다가 수납가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돼 설명서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한 제품"이라며 "안전 고정장치의 올바른 사용과 제품 용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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