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1분기 ‘여성청결제’ 점검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의 좋을 수밖에","여성의 정서에 도움을 주며..." 등으로 홍보한 여성청결제인 외음부세정제 판매 사이트 797건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 2,881건을 조사, 797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곳은 관할 지방청이 점검한다.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허위, 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허위, 과대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적발된 판매자는 제품을 질염 치료·예방, 이뇨, 소염, 질 내부 pH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했다.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기능성을 표방하고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44건)하기도 했다. 

외음부 세정제는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있다.

식약처 측은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클렌저류 제품과 같이 단순히 인체를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라며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3세 이하 어린이,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이 함유된 제품은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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