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실과 공청회 열어...“의료부문 소비자 권익 확보 제시돼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를 두고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야가 전문 영역이다보니 소비자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은 23일 오전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사무장 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금소원 제공)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료부문에 대한 소비자권익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사진= 금소원 제공)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는 2.5조 원에 이른다”며 “환수액은 1,700억 원 정도로 징수율은 6.7%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니 요양병원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2년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개념을 명확히해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기업이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제도 도입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교수를 좌장으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 김준래 건보공단 연구위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의료인 문제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병문 변호사는 전문가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준래 건보위원 또한 특사경 제도 도입에 공감을 표하며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은 “사무장병원 규제는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고려해 추진돼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면서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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