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법적근거 마련
기능성 표시 요건, 범위 논의해 법제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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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이드 라인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건강증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 TF는 약 6개월 간 운영된다.

이들은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해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기능성 표시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해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관합동협의체(TF)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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