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태아에 심각한 기형 유발"...복용 시 피임 권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임기 여성은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해당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로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오는 6월부터 ‘레티노이드계’ 의약품과 관련한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사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사용 시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했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프로그램에 동의해야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하며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의약품은 최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가임기 여성은 해당 의약품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까지 피임해야하며 아시트레틴의 경우 복용 후 3년까지 피임해야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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