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 시 재처방토록...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8일 전했다.

강원도 산불로 피해입은 곳을 소방관이 확인, 정리하고 있다(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강원도 산불로 피해입은 곳을 소방관이 확인, 정리하고 있다(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해당 지역민들은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받더라도 진료비가 들지 않는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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