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시술행위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
복지부 측 “의료인만 시술 가능...단속에 협의하겠다는 의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는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문신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문신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돼 ‘불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신고 시 문신 시술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토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이나 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 시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을 차등해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 대해서는 제재 강화가 이뤄진다.

해당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 수렴 후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담당하고 시술행위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일 복지부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문신 시술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뷰티샵 미용실 문신사가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제품의 안전관리만 할 수 있다”면서 “시술행위가 불법적으로 만연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단속 등 관리를 하게 될 때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