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 가능한 스테로이드 성분...1포당 최소복용량 2.4배 넘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고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고 '통풍 특효약'으로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최소 복용량을 2.4배나 넘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고 '통풍 특효약'으로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최소 복용량을 2.4배나 넘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도 가담했다. ‘동풍산’ 한약 1포당 최대 0.6mg의 ‘덱사메타손’이 함유돼있었다. 만약 소비자가 1회 1포씩, 1일 2회 동풍산을 복용했다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 넘게 섭취한 셈이다.

동풍산에 함유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에 사용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 발병 시 얼굴이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된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품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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