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업무상 사유로 위험 노출됐다면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돼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태아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로만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여성노동자의 아이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도 산재보험을 못 받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0년간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돼왔다.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것인 산업재해라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생식독성과 관련한 산재보험 신청은 총 9건이다. 출산과정에 유산된 5건은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았지만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 4명에 대해서는 불승인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용득 의원은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에 산재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로 확대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사망하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 산재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천성 질환을 가졌다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고 그 부모가 요양 중인 자녀의 돌봄을 위해 8세가 되는 해까지 2년간 휴직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끔 했다. 보험급여에 있어 휴업급여는 일반 재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그바고 그 외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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