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마약류 유통사범 끝까지 추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인터넷 판매광고 단속이 진행 중에 있다. 마약류 판매광고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SNS,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어려우면서도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다크넷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단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하고 3월 6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에 나서고 있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체포영장 집행 등에는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함께한다.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도 참여한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를 판매, 광고하는 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를 판매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환수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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