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연회비 부담보다 더 큰 부가서비스 누린 건 사실”
“시장혼란 예상에 따라 결제 가능한 카드 안내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개편한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이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 매출 3억 원의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때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이 부과된다. 카드사 또한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이,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법령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500억 원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을 개선해 종전 2.26~2.27% 수준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고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한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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