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시 10일 운행정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3월 18일~4월 17일까지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없이 단속 가능한 원격측정기(PSD)를 활용한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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