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클럽 버닝썬이 유흥주점이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 운영하며 세금을 축소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여파가 타 일반음식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보다 세율이 적은데, 이 때문에 유흥주점처럼 보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들 또한 세금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일반음식점이더라도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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