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영업시간에 합의한 후 카풀 스타트업 위츠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어디고’가 13일 유연 출퇴근제를 전제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했으나 전체 카풀 업계를 대표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른 합의안에 명기된 운행 시간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디고의 입장이다.

일단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 되기 전까지 기존 법규의 취지대로 출퇴근 이라는 전제 하에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카풀 서비스 어디고는 강남지역에 한정해 서비스를 런칭하려던 초기 계획을 수정, 예약에 기반한 장거리 출퇴근 카풀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사용자(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어디고 앱에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가 맞는 상대방이 쉽게 매칭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도 탑재했다.

여성 드라이버와 여성 라이더를 매칭해주는 여성 전용 옵션도 채용했다.

어디고 시범 서비스는 택시카풀업계가 합의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카풀 운행 허용을 거부한 상태다.

합의안에 담긴 운행 시간 제한이 아직 법제화된 상태가 아니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여객운수법에 아직 카풀 운행 시간에 대한 명확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사장은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이라는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업종별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특히 심야퇴근시간은 실제로 택시 부족 현상이 가장 많은 시간대다. 어디고는 예약기능 등을 통해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고멤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의 성장이익을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승차공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이달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출퇴근 한정 조항에 걸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법제화가 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대타협기구에서 얘기한 시간제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카풀 시간제한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카풀 서비스 선발 주자였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어려움을 겪은 풀러스는 탑승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팁 외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카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안의 시간 규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 측은 합의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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