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봄철 발생한 안전 관련 민원 527건 분석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낮기온이 높아지면서 노면홈(포트홀), 내려앉은 도로 보수,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일어나는 사고의 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

(제공=국가권익위원회)
(제공=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은 연평균 176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원 유형별로는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이 24.5%(129건),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20.3%(107건)다.

‘도로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21.5%)이 많았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사고를 우려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등 건축물 인근 급경사지(17.1%)’와 ‘공사장 비탈면(8.5%)’에 대한 안전관리로 나타났다.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 71.0%,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가 29.0%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민원이 발생한 옹벽‧축대‧담장 등 시설물을 관리주체별로 보면 67.3%가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사유지에 위치하는 구조물이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하된 도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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