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실험결과 강조해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6일 <한율 송담 기초> 판매방송을 방송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상품판매방송사는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K쇼핑, 홈앤쇼핑이다. 5개 방송사는 기능성화장품인 <한율 송담 기초>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송이의 놀라운 효과’라는 표현으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출연자 발언과 영상의 노출 여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정도로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 ▲K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각각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당 소량(0.1%) 함유된 특정 성분을 ‘들이부었다’고 강조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게리쏭 타임쉴드 항노화쿠션>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쥬라기캅스>의 방송 직전 같은 이름의 장난감 방송광고를 송출한 애니맥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수동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임에도 명확한 안내문구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방송한 <팽이전사 자이로카(20초)> 방송광고를 송출한 KBS Kids와 JEI재능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간접광고 상품을 마시는 장면 및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맛있는 녀석들>을 방송한 5개 방송사(코미디TV, 드라맥스, LIFE U, AXN, k-star), 특정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해당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유료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舊 아시아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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