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용품·생활용품 등 51개 판매 중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생활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사고발생이 우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에서 1~2월,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을 수거·교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 일부 (사진= 국표원 제공)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품 일부 (사진= 국표원 제공)

아동용 섬유제품 8개는 카드뮴이 1.8~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7.7배에서 최대 158.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드 및 조임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학용품 6개는 납 2.5~136.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7~158.1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개는 납 3.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5.0배 초과하는 등 리콜이 실시된 총 18개 제품이 유해물질로 인해 인체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었다.

생활용품의 경우 서랍장에서 전도시험 부적합 발생, 속눈썹 열 성형기 온도상승, 욕실바닥매트 납 28.2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1~178.9배 초과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유해물질 가운데 폼알데하이드는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전기방석, 전기매트, 가정용 소형 변압기 등 22개 전기용품 또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조치를 이행할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은 수리, 교환, 환불 등 진행해야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는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나 행복드림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 제공)
(국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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