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들이 챙긴 수익은 총 26억 원에 달한다. 무신고 업자들로 인해 공유경제가 훼손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 (사진= 서울시 제공)

송파 잠실 인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9월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돼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12만원을 받아 6천 2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씨의 경우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2곳의 객식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2016년 10월부터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15만원을 받아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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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운영 주택 내부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민박업소로 홍보·불법 영업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관련 법에 따라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숙박업신고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지만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을 구분없이 숙박영업을 지속했다. 1박 당 5만원에서 15만원을 받으며 한 달 150만원~300만원씩 적발 전까지 총 26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 서울시 제공)
불법 숙박업소(아파트)에서 호스트가 사전 안내한 현관키 보관장소 (사진= 서울시 제공)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불법 민박업체들이 검증없이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숙소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다. 열쇠, 카드 또한 보관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 면대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정보가 게재되기도 해 정확한 후기가 없다면 계약자들은 자신이 묵은 숙소가 무신고 숙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무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우려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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