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침해·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쟁점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 못했다. 하루 더 논의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의의 불씨는 남겼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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