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8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풍등 날리기 등 화재 위험요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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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이나 됐다.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바람세기나 풍향에 따라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진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날린 풍등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자칫 불이 날 뻔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풍등을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되고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풍등을 띄울 때는 바람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고 날리기 전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소방청은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지역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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