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관리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동킥보트, 전동 휠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이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0명 중 46명(92.0%)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200명 대상)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는 이용자는 53명(26.5%) 뿐이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 전체의 46명(23.0%)은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A씨(45세, 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30세, 남)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서 쇄골이 골절되고 머리 부분이 찢어졌으며 팔꿈치가 긁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동휠을 타다가 치아가 조각나고 턱 부위가 찢어지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손목, 팔꿈치, 무릎이 긁혀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설문조사 응답자 200명 중 190명(95.0%0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과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했다.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도 이용자의 188명(94.0%0가 동의했으나 154명(77.0%)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은 도로 주행 시 일반차량처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운전면허를 갖고있어야만 운용할 수 있는데 84명(42.0%)은 이를 모르고 있어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해보였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돼있지만 200명 중 139명(69.5%)은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에서, 136명(68.0%)는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탄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다고 요구했으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는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작년 12월 11일부터 공원에서도 제한적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에서는 여전히 금지돼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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