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에서 주거취약계층 95만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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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국 50개 주거급요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을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주민센터와 협력해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하고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

임대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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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4인 기준 약 203만 원이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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