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한 번에 확인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전자민원도 가능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

먼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한다.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 제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