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채권 가압류 결정문 받았지만...”해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패션그룹형지가 14일 해명자료를 냈다.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는 2017년 하반기 하도급업체 1곳에서 하도급 대금 2천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형지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 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류했으나 공정위에서 해당 미지급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한 바, 2018년 11월 이미 공탁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지는 2017년 7월에도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중 8억7천67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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